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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8억7천만원 도박에 음주운전까지… 징역 2년 구형

이반지 기자
2026-08-14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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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8억7천만원 도박에 음주운전까지… 징역 2년 구형 (사진: 연합뉴스)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의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모두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약 8억7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해당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바꿔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인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호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 역시 직접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지난 5월 29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박 및 사기 관련 민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진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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